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8조 (등록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4공포 · 2026-05-18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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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기구 파견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제출 방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접수) 국제기구 파견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제출 방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문 및 영문 이력서, 영문 커버레터(Coverletter)
2.응시 자격 부합 여부를 증명하는 졸업증명서(학사ㆍ석사학위) 또는 학위 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4.병적증명서
5.경력증명서 (파견부서 및 직위와 관련있는 경력에 한함)
6.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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