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4조 (파견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4공포 · 2026-05-18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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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기구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제기구 파견자는 파견 이전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제기구 파견자는 제2항의 서약서에 의해 관리자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국제기구 파견자는 매년 1회 파견활동보고서(파견부서 직속 관리자의 영문 서한 1부, 업무내용과 한국에 기여한 사항 등을 담은 성과보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리자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제기구 파견자는 관리자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파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파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파견 후 취업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제기구 파견자는 파견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 종료시 및 파견기관 내의 부서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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