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8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4공포 · 2026-05-18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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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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