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6조 (파견 종료후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파견 종료후 의무) 국제기구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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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파견자 결정 등제12조 · 파견의 취소제13조 · 파견경비의 지급중지제14조 · 파견자의 의무제15조 · 파견자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파견 종료후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적용범위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