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4공포 · 2026-05-18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JPO는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국제기구에 초급전문가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MC는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국제기구에 중견전문가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③인턴은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국제기구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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