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9조 (선발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4공포 · 2026-05-18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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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기구 파견자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 파견자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 시험은 국제기구의 서류심사로, 국제기구 인사부서 및 파견부서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 시험에 앞서 지원자에 대한 선발절차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제기구에 전달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발절차를 위하여 심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파견직위 관련 민간 전문가를 심사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자문단은 모집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 추천한다.
④제2차 시험은 국제기구의 면접시험으로, 국제기구 인사부서 및 파견부서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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