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5조 (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2년 내에서 국제기구별로 정한다. 다만 파견 성과와 국제기구의 요청,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국제기구 파견자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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