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4조 (선발 및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기구 파견자를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②국제기구 파견자 전체 선발인원은 매년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국제기구 파견자 파견부서는 국제기구 파견자 선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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