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5조 (파견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국제기구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제기구 파견자의 근무 실태를 재정경제부에 통보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파견자의 근무 시작일을 협의한 후 국제기구 파견자와 재정경제부에 통보해야 한다.
③관리자는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제기구 파견자가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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