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선정심사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채널 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선정심사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채널 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선정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선정심사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주주사의 임ㆍ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나.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다.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이상 구성주주사의 시청자위원ㆍ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ㆍ정책ㆍ경영ㆍ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라.그 밖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선정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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