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8조 (선정심사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심사는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확인한 자료(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 보고서, 의견청취 결과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 검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②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은 별표3의 ‘선정심사기준’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
[별표3] | [별표3] | [별표3] | | |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 |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 |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 |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 |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 |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 심사사항 | 심사항목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배점 | 비고 신청방송분야에의 적합성 |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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