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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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채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채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②신청인은 별표1의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
2.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3.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및 방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4.전문편성ㆍ제작유형별ㆍ본방프로그램 비율
5.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
6.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
7.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④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공문 및 신청서 : 1부
2.첨부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부속 서류의 경우 사본 3부) 및 원본의 내용을 저장한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1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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