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6조 (관련 서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련 서류의 공개) 공익채널 선정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류의 공개 및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 심사평가 내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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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공표 및 교부제12조 · 선정조건 부가제13조 · 선정조건 이행제14조 · 공익채널 실적평가제15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관련 서류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필요사항 공고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