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선정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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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정심사는 선정심사위원이 별표3의 ‘공익채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평가하여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40% 이상(이하 ‘선정기준점수’) 획득한 채널 중 방송분야별로 고득점인 순서대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심사위원회는 선정된 공익채널 외에 선정기준 점수를 초과한 채널에 대해 예비채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심사는 선정심사위원이 별표3의 ‘공익채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평가하여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40% 이상(이하 ‘선정기준점수’) 획득한 채널 중 방송분야별로 고득점인 순서대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심사위원회는 선정된 공익채널 외에 선정기준 점수를 초과한 채널에 대해 예비채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정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채널 외에 예비채널 중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 추가 선정을 결정할 수 있다.
③해당채널의 방송분야가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의 전원 합의로 세부 채점 없이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④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확인 및 심사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ㆍ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법인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별표3의 ‘공익채널 선정심사기준’ 이외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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