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선정조건 부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선정조건 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정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익채널 운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이 선정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등의 필요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선정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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