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7조 (필요사항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필요사항 공고)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채널 선정(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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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선정조건 부가제13조 · 선정조건 이행제14조 · 공익채널 실적평가제15조 · 준용규정제16조 · 관련 서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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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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