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공표 및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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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공익채널 선정 결과를 공표하고 선정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익채널 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표 및 교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공익채널 선정 결과를 공표하고 선정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익채널 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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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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