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10조 (심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사기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은 허가신청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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