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6조 (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심사 전 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심사 전 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 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허가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허가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