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14조 (변경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변경허가신청서와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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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신청 서류 작성요령
[별표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신청 서류 작성요령 Ⅰ. 개 요 o 허가신청서류 작성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o 허가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o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Ⅱ. 신청서류 구성 o 허가신청서류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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