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9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허가신청서류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③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확인 및 심사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신청서류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별표 2] 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시 고려사항 1.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20) | 1-1. 방송광고판매계획 및 그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를 위한 거래 조건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