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3조 (허가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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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허가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허가신청서류의 작성제5조 · 허가신청접수제6조 · 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등제7조 · 허가기본계획제8조 · 심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