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3조 (허가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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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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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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