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1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준용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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