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4조 (허가신청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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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1의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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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신청법인은 별표 1의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과 같다.
③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2.방송광고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3.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5.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에 관한 사항
6.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허가신청서 : 1부
2.첨부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 및 CD 1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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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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