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11조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광고, 법률, 경영ㆍ경제,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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