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13조 (허가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가가 확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증을 발급한다.
②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발급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증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신규·재) 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신규‧재) 허가증 허 가 번 호 법인명(상호) 성명(대표자) 주 소 사 업 내 용 유 효 기 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120g/㎡)]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앞 쪽) | (앞 쪽) | (앞 쪽)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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