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7조 (허가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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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심사반 구성ㆍ운영
3.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심사위원회 직무
5.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및 이에 대한 심사방법
6.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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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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