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8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기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별표 2] 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시 고려사항 1.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20) | 1-1. 방송광고판매계획 및 그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를 위한 거래 조건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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