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제20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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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승인신청서 1부
2.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계획
3.방송광고 매출배분 계획
4.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외의 광고판매 지원계획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의 심사기준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관련 심사기준을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승인심사를 거칠 수 있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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