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1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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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모두 갖추어 관련 수사나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관을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모두 갖추어 관련 수사나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관을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전문분야 실적
2.전문분야 교육이력(심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3.전문분야 학위 또는 관련 자격증
4.전문분야 대내외 강의 또는 저술 및 기고 활동
5.전문분야 제도개선
6.커뮤니티 활동
7.그 밖에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
8.공인전문수사관으로서 품행, 직무수행 태도 등에 관한 사항
②인증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를 신청한 수사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특히, 1급 공인전문수사관의 경우 서류심사 외에 면접 또는 발표 등의 방법으로도 심사할 수 있다.
③인증심사위원회는 1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시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전문지식, 업무처리 능력, 지도 능력 등 1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서 갖춰야 할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인전문수사관을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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