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3조 (공인전문수사관 심사 및 평가자료 비공개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와 관련한 심사ㆍ평가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 시 본인 제출 자료는 열람ㆍ등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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