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3조 (공인전문수사관 심사 및 평가자료 비공개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와 관련한 심사ㆍ평가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 시 본인 제출 자료는 열람ㆍ등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와 관련한 심사ㆍ평가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 시 본인 제출 자료는 열람ㆍ등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