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7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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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사관은 별표 2에 따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청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대검찰청의 경우 과장ㆍ담당관 등)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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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사관은 별표 2에 따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청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대검찰청의 경우 과장ㆍ담당관 등)에게 제출한다.
②각급 검찰청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대검찰청의 경우 과장ㆍ담당관 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수사ㆍ업무경력 및 전문분야 관련 활동경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속 기관장(대검찰청의 경우 부ㆍ국장)에게 보고한다.
③각급 검찰청(대검찰청의 경우 부ㆍ국)의 장은 신청자의 경력 및 실적을 심사하여 공인전문수사관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공인전문수사관 추천서’를 제1항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신청서와 함께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④각급 검찰청(대검찰청의 경우 부ㆍ국)의 장이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소속 수사관의 정원 및 전문분야 직무수행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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