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6조 (인증심사 시기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위한 심사는 매년 하반기 1회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인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인증신청 및 심사 관련 공고를 이프로스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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