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9조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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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래 제3항 각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1.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2.대검찰청 반부패1과장
3.대검찰청 형사1과장
4.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5.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6.검찰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 2명
④전항 제6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인증심사위원회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소속 검찰사무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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