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8조 (커뮤니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식비,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수사관들이 전문검사 커뮤니티 등 다른 내ㆍ외부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수사관들이 커뮤니티에 참여ㆍ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이나 출장 조치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커뮤니티 개설 및 지원에 관한 절차와 내용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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