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8조 (커뮤니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식비,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식비,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수사관들이 전문검사 커뮤니티 등 다른 내ㆍ외부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수사관들이 커뮤니티에 참여ㆍ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이나 출장 조치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커뮤니티 개설 및 지원에 관한 절차와 내용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