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20조 (수사관전문화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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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수사관전문화 방안의 시행 및 관리 등 수사관전문화 업무를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사관전문화 주관부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수사관전문화 방안의 시행 및 관리 등 수사관전문화 업무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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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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