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8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또는 인증취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인증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증심사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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