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5조 (공인전문수사관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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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급 공인전문수사관"이란 독자적으로 해당분야의 수사 및 검찰사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말한다.
2."1급 공인전문수사관"이란 제1호의 자격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수사 및 검찰사무 업무 관련 강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독보적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말한다.
②2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사관은 해당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관련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④1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사관은 2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후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수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⑤이미 특정 분야에 대한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른 분야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여러 분야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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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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