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2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허위내용 심사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2.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3.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관련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실
②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수사관은 전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급 검찰청 감찰담당자는 전항 제3호의 인증취소 사유발생 시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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