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21조 (수사관전문화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수사관전문화 업무) 수사관전문화를 위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전문분야 지정 및 관리
2.커뮤니티 활동 관리 및 지원
3.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4.기타 수사관전문화 방안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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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공인전문수사관 교육 및 연구지원제17조 · 커뮤니티 개설제18조 · 커뮤니티 지원제19조 · 세미나 개최제20조 · 수사관전문화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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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