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문분야 선택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 후 3년이 경과한 수사관은 검찰지식관리시스템(이하 ‘이프로스’)을 통하여 전문분야를 선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 후 3년이 경과한 수사관은 검찰지식관리시스템(이하 ‘이프로스’)을 통하여 전문분야를 선택한다.
②수사관은 전문분야를 2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분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전문분야의 선택 및 변경은 매년 1회 대검찰청에서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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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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