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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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방범, 방호, 화재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당직사령에게 보고
2.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문서 및 팩스의 접수 및 보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 보고
4.각 부서 사무실 보안점검의 확인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각 부서 사무실 보안 및 방화점검표’에 점검시각 및 점검자 서명
5.전화 민원의 응대
6.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전 직원 비상소집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외부인이 침입하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운영지원과장 및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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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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