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부서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서무 사무관(서기관) 및 복무ㆍ보안ㆍ비상근무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배분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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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21조 · 비상근무 중 복무 관리제22조 · 비상소집제23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4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5조 · 필수요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