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보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화재의 발생, 외부기관의 공직기강 및 보안점검 수검 등 특이사항이 있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하단의 비고란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당직근무 종료 시각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 일지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7. 2. 13.> |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7. 2. 13.> |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7. 2. 13.> |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