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 (숙직근무자 취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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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숙직근무자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00:00부터 06:00 사이 일정한 시간을 취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숙직근무자 취침) 숙직근무자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00:00부터 06:00 사이 일정한 시간을 취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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