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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