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당직실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당직실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당직실에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청사경비대 등 유관기관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및 팩스 등 통신연락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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