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당직실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청사경비대 등 유관기관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및 팩스 등 통신연락체계를 갖춰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당직실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당직실에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청사경비대 등 유관기관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및 팩스 등 통신연락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