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당직근무 요령
2.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3.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4.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
5.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
6.관할 경찰서ㆍ소방서, 청사경비대 등 유관기관 연락처
7.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8.「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