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당직근무 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각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및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인수하여 확인 후 당직근무에 임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담당자에게 당직관련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 일지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7. 2. 13.> |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7. 2. 13.> |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7. 2. 13.> | ■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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