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전화번호ㆍ주소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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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제20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21조 · 비상근무 중 복무 관리제22조 · 비상소집제23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필수요원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